제1조(명칭)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뇌교육학회(한국뇌교육학회(Korea Brain Education Society)라 칭한다. (이하 본 회라 한다)
제2조(목적) 본 회는 민법에 따라 뇌교육 및 관련분야에 대한 학술 교류 활동을 통해 국가 발전 및 공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 본 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(설립시 주소 :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, 고려대학교 자연계캠퍼스 미래융합기술관 202호)에 두며,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분사무소, 지부 등을 설치할 수 있다.
제4조의1(사업)
① 본 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정기적인 학술대회 및 기타 강연회 개최
학생 및 관련 연구자를 위한 교육
국내외 관련 연구 기관과의 학술 교류
산학연 협동 증진
회지 및 문헌 발간
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
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.
관련 연구 외부 연구 용역 수행
관련 연구 외부 강연 기획 및 운영
관련 연구 외부 자문
제4조의2(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)
① 본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각종 편의는 수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.
② 본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, 출신학교, 근무처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.
제2장 회원
제5조(회원의 구분 및 자격)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. 각 회원의 구분 및 자격은 다음과 같다.
정회원: 뇌교육 및 관련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한다.
종신회원: 종신회원은 종신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으로 한다.
학생회원: 뇌교육 및 관련분야의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으로 한다.
단체회원: 학교, 도서관, 연구소 등 문헌 관리 관련 부서 및 기관으로 한다.
특별회원: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이나 단체로서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 자로 한다.
명예회원: 학식과 덕망이 높고 뇌교육 연구 발전에 공헌이 큰 자로 한다.
제6조(회원의 의무와 권리) 본 회의 모든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입함으로써 이 정관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본 회의 회원은 회칙 및 각종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모든 권리를 가진다.
본 회의 회원은 본 회에서 수집 및 관리하는 자료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.
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 제출 및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.
제7조(회원자격 정지 및 제명)
본 법인의 회원이 3개월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. 정지기간 동안 회원은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.
본 법인의 회원이 본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법인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본 법인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해당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.
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회원은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.
제8조(회원탈퇴) 본 회의 회원은 서면으로 회장에게 탈퇴의사를 통고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.
제3장 임원
제9조(임원 종류 및 정수)
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회장 1인
부회장 1인
이사(회장과 부회장 포함) 5인 이상 15인 이하
감사 2인
본 회는 위 각 항의 임원 외에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.
제10조(임원임기) 회장, 부회장, 이사 및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2개월 이내로 이사회에서 임명하고,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11조(임원 구성 및 선출) 회장, 부회장,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제12조(임원직무)
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, 학술대회를 주관하며, 총회 및 임원회의의 의장이 된다. 회장 유고 시에는 임원들 중 부회장, 총무이사, 기획이사, 학술이사, 감사(연장자)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 유고시에 직무를 대행한다.
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, 임원회의 또는 회장단(회장, 부회장)으로부터 위임 받은 직무를 처리한다.
제13조(총무직무) 총무이사는 본 회의 회원 및 학술대회 관리 등 대내외 업무를 담당하며, 총회 및 임원회의 회의소집 및 회의록의 작성, 서명 날인하는 업무를 담당한다.
제14조(재무직무) 재무이사는 본 회 재정의 수입과 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.
제15조(감사직무)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.
본 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업무
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감사업무
제1항 및 제2항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적인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는 업무
제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업무
본 회의 재정사항 또는 총회,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또는 총회,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
제4장 총회
제16조(총회기능)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회장, 부회장, 이사 및 감사 선임 및 선출에 관한사항
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
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
정관개정에 관한 사항
규칙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기타 중요한 사항
제17조(총회소집)
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. 정기총회는 년 1회로 하며,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필요시 소집한다.
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(1)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
(2) 제15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
(3) 정회원 2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총회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총회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20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제 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고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.
제20조(총회의결 참여제한)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금전 및 재산의 접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본 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제5장 이사회
제21조(이사회의 기능)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정관 및 규칙변경에 관한 사항
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
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업무진행에 관한 사항
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
제22조(이사회 의결정족수)
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.
이사회의 의사는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23조(이사회의 소집)
회장은 년 2회 이상 정기 이사회를 소집한다. 단, 필요한 때에는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제24조(서면결의) 이사회의 의사결정은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. 다만,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하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있다.
제6장 재정 및 회계
제25조(재정수입)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회원의 회비
찬조금 및 보조금
사업에 부수되는 수입
자산에서 생기는 수입
기타 수익금
제26조(재정지출) 본 회의 재정 지출은 다음의 사항으로 이루어진다.
본 회의 정기 또는 임시 총회 및 이사회 관련 비용
본 회의 사업 운영비
본 회의 기타 사업비
제27조(회계년도)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28조(예산) 본 회의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.
제29조(자산) 본 회의 전년도 결산에 의하여 생긴 잉여금은 본 회 기금자산으로 적립하여 차년도로 이월하며, 학회 운영 목적으로 사용한다.
제7장 보칙
제30조(정관개정) 본 회의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제31조(규정제정) 이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제32조(해산)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제33조(해산법인의 재산귀속)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학술단체에 기증한다.